주거지원진행중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 어르신 가구 대상 주택 수리비 최대 1,050만원 지원
Key Information
- 지원금액
- 최대 1,050만원 (보수 수준별 차등)
-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초생활, 차상위, 중위50
- 지역
- 전국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기간
- 2026-03-01 ~ 2026-11-30
Detail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050만원)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도배·장판, 난방, 화장실 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환경#주택수리#집수리#도배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