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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진행중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 어르신 가구 대상 주택 수리비 최대 1,050만원 지원

Key Information

지원금액
최대 1,050만원 (보수 수준별 차등)
대상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기초생활, 차상위, 중위50
지역
전국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기간
2026-03-01 ~ 2026-11-30

Detail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050만원)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도배·장판, 난방, 화장실 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How to Apply

신청 채널
온라인방문
문의 전화
1600-1004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택 관련 서류
#주거환경#주택수리#집수리#도배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