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진행중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40~80%를 지원합니다.
Key Information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40~80% 환급
-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초생활, 중위100
- 지역
- 전국
- 제공기관
-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 2025-01-01 ~ 상시
Detail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대상별로 본인부담금의 40~80%를 환급하며,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How to Apply
- 신청 채널
- 방문
- 문의 전화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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