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진행중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Key Information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감경
-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초생활, 중위50, 무관
- 지역
- 전국
-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2025-01-01 ~ 상시
Detail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순위가 5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60%를 감경(재가 6%, 시설 8%)하고, 25% 초과 50% 이하인 경우 40%를 감경(재가 9%, 시설 12%)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도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How to Apply
- 신청 채널
- 온라인방문우편전화팩스
- 문의 전화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료급여#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