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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진행중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Key Information

지원금액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5%, 2종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10%, 2종 20%
대상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기초생활
지역
전국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2025-01-01 ~ 상시

Detail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틀니는 동일부위 동일종류 기준 7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하며,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는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치과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시술 전 사전등록제를 통해 등록하고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준용합니다.

How to Apply

신청 채널
방문온라인
문의 전화
129
필요 서류
  •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틀니#치과임플란트#노인#65세이상#구강건강#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