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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Key Information
- 지원금액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 최대 2년 지원
- 대상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무관
- 지역
- 전국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2025-01-01 ~ 상시
Detail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고령자 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로 제한됩니다.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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